부동산 담보대출과 상환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는 채무자 본인과 대리인인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개인 채무자들은 등기신청서 작성이 어려워 대부분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현재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주택채권매입 등 각종 공과금(65%)과 법무사 비용(35%)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억원을 대출받는 고객이 새 서비스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24만원 정도의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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