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를 통해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의 최종 소재와 사용처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세피난처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본거래나 무역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케이맨제도와 바하마 등 세계적으로 30여곳에 이른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재산도피 조사는 통상 1,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을 상대로 수출을 한 뒤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무역거래를 가장하는 수법 등으로 외화를 빼돌린 혐의다.
한편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재산 국외도피 사례는 6건, 34억원에 이른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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