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15 18:102004년 7월 15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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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B씨의 신고에 따라 A씨의 은닉재산을 가압류한 뒤 소송을 내 이겼으며 모두 3억7400만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이날까지 43건의 신고를 접수해 채권보전조치 또는 소송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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