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놀이기구인 ‘스카이 점프’를 타던 12세 어린이가 음낭(陰囊)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경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스카이 점프’는 길이 1m짜리 봉 아래에 스프링이 있고 이 스프링 위에 부착된 발판에 올라서 콩콩 뛰며 놀도록 한 제품. 1980년대 유행한 ‘스카이 콩콩’과 비슷하다. 손잡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금속 고정장치가 바닥으로부터 47cm 높이에 튀어나와 있어 어린이가 이 기구를 타고 놀다 음낭을 다칠 위험이 있다.
소보원 백승실 생활안전팀장은 “이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1만5000개 정도 팔린 만큼 비슷한 사고가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지정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이 아니어서 업체에 리콜을 강제할 수는 없다.
‘스카이 점프’ 제조업체 관계자는 “이미 제품 판매를 중지한 상태”라며 “시도의 지침이 나오는 대로 리콜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팀장은 “업체가 리콜에 나서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제품을 이용할 때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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