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봉급, 퇴직금, 연금 등 급여 채권을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을 개정해 급여의 2분의 1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일 경우 현행법으로는 급여의 절반인 10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고의로 빚을 갚지 않고 잠적한 악덕 채무자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공개를 요청하면 판사가 채무자에게 법정 출석과 함께 재산 명세를 밝히도록 명령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잠적해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또 법원 판결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고쳐 법원의 결정만으로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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