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인가증 반납하면 즉각 취소”

  • 입력 2004년 7월 16일 16시 08분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조합들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대한 반발해 '재건축조합 인가증'을 반납하면 이를 즉각 취소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재건축조합들이 건교부에 조합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해당 구청 등 조합인가권자에게 자료를 전달해 인가를 취소과정을 밟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최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소속 서울 및 수도권 205개 재건축조합은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방안을 확정, 발표하자 "재건축조합 인가증을 일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재건축조합의 대표가 조합원 총회의결 없이 인가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인가취소는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해산 결정 후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를 재설립하고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 조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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