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재건축조합들이 건교부에 조합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해당 구청 등 조합인가권자에게 자료를 전달해 인가를 취소과정을 밟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최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소속 서울 및 수도권 205개 재건축조합은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방안을 확정, 발표하자 "재건축조합 인가증을 일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재건축조합의 대표가 조합원 총회의결 없이 인가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인가취소는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해산 결정 후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를 재설립하고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 조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