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장세주회장 기소…회사돈 담보 거액대출 받아

  • 입력 2004년 7월 16일 19시 44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16일 회사예금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동국제강 장세주(張世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1999년 9월∼2001년 12월 6차례에 걸쳐 2개 상호저축은행에 입금된 회사 돈 465억원을 담보로 439억원을 개인적으로 대출해 유용한 혐의다. 장 회장은 또 2001년 4월∼2002년 3월 회사 돈 160억원을 개인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장 회장이 2002년 말 피해액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주주들에게 장 회장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동국제강을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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