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기지역 안에 있더라도 소형 단독·연립·다가구주택은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에 맞춰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 해제요건이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정 이전과 이후의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이하인 곳으로 구체화된다.
현행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돼 건설교통부 장관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로 돼 있어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안에서도 소형 연립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課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땅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매기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투기지역은 주택이나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역으로 현재 88곳이 지정돼 있다.
디지털뉴스팀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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