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제 2006년까지 완전 폐지

  • 입력 2004년 7월 19일 16시 08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진입이 금지되는 업종을 지정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13개 비(非)서비스 규제가 폐지 또는 개선된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40개 비서비스 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25개 규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현재 45개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한 일반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 제도를 2007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또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석유정제 능력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를 법 개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폐지하고 정부가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을 승인해온 폴리에스터 수출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농약 비축공급 제도를 2007년부터 폐지하고

비료공급은 내년 7월부터 없애며 양곡가격 지정제도도 조속히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병행수입 제한제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금지 및 수주범위 제한 △먹는 샘물 TV광고 제한 등에 대해서는 폐지를 위한 부처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영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석유 석탄 연탄 가격규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결정 등 8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서비스분야 112개 과제(우선추진과제 88개, 장기검토과제 24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관련부처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부처간 합의가 안 되는 과제는 다음달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서비스분야 과제에 포함된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제도의 경우 공정위는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별도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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