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종, 대기업 진입 허용된다

  • 입력 2004년 7월 19일 17시 59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진입이 금지되는 업종을 지정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13개 비(非)서비스 규제가 폐지 또는 개선된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40개 비서비스 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25개 규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45개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또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한 일반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 제도를 200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석유정제 능력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를 법 개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폐지하고 정부가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을 승인해온 폴리에스테르 수출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농약 비축공급 제도를 2007년부터 폐지하고 비료공급은 내년 7월부터 없애며 양곡가격 지정제도도 조속히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병행수입 제한제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금지 및 수주범위 제한 △먹는 샘물 TV광고 제한 등에 대해서는 폐지를 위한 부처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영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석유 석탄 연탄 가격규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결정 등 8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비(非)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추진 내용
구분규제(담당 부처)
농협의 농약 비축 및 공급(농림부)
농협의 비료 공급(〃)
양곡가격 지정(〃)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 위탁(〃)
농업기계화 사업 위탁(〃)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중소기업청)
석유정제능력 조정제도(산업자원부)
폴리에스테르 직물 등 수출승인제도(〃)
일반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건설교통부)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문화관광부)
안전인증 제품에 대한 지원제도(노동부)
조달 우수제품 선정제도(조달청)
먹는 샘물 용량 규격별 평균가격 고시제(환경부)
병행수입제한제도(관세청)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겸업금지(건설교통부)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수주범위 제한(〃)
먹는 샘물 TV광고 제한(환경부)
건설공사금액의 도급 하한(건설교통부)
건설업자 상호간 협력관계 구축 권장 및 평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결정(〃)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재정경제부)
지역제한 입찰제도(〃)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산업자원부)
석탄 및 연탄가격 제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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