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원모집이나 채용, 정년퇴직 및 해고시 남녀 차별적인 고용관행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성별에 관계없는 공정한 채용결정 여부 △입사지원서 기재항목에 키, 체중, 결혼 등 성차별적 질문이 있는지 여부 △면접 때 출산계획 등 성차별적 질문 여부 △직무배치 때 남녀차별 여부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관행 여부 △감원 때 여성 우선해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성차별 관행이 적발되면 우선 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고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부당 해고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모집 채용시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