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실상 수도 이전 지역으로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가 아닌 충북 진천 음성 등의 지역에서는 올해 8월 이후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제한 등의 수도 이전 관련 부동산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 장관은 또 “충청권에는 공기업, 국책 연구소 등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지만 충북 북부지역 등 충청권 내에서도 소외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새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청주공항과 관련해 “청주공항은 사실상 수도공항이 될 것”이라면서 “청주공항의 시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터미널보다는 활주로(증설)쪽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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