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 부과할때 단독-공동사업장은 별개

  • 입력 2004년 7월 21일 17시 28분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각 사업장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경기지역에 사는 A씨가 2002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직전 연도에 공동사업장의 수입이 없는데 과세당국이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국세심사청구에 대해 21일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1년부터 여러 명이 함께 출자한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해 이듬해 7억원의 수입이 생겼으나 2001년에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씨가 2001년에 단독사업장에서 5000만원의 수입이 있다는 점을 들어 2002년 공동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도 무기장 가산세를 물렸다.

이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을 넘었을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별개로 적용해야 하며 A씨의 공동사업장에서는 2001년 수입이 없었던 만큼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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