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해야 하는 거래 건수가 너무 많아 금융기관의 부담이 큰데다 금융정보의 지나친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과연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금융기관에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재경부는 현재 금융기관의 의무보고 기준을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금융계는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경우 연간 900만건이지만 이를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500만∼20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무보고 기준을 낮추면 보고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은행으로서는 전산시스템을 새로 갖추고 인력을 충원하는 ‘비용’ 문제가 따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계는 의무보고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자고 건의했으나 재경부가 5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이를 다시 2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고객들이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제도권 자금이 지하자금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단 열린우리당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나중에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열린우리당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안과 차이가 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부담이 크겠지만 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조성을 봉쇄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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