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銀 등 임원 주의조치요구

  • 입력 2004년 7월 21일 23시 20분


예금보험공사는 인건비 등 경비과다 지출 등으로 양해각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우리 경남 광주은행과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해당 임원 주의조치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예보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올해 1·4분기 양해각서 이행실태 점검에서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이 특별성과급 형태로 인건비를 과다 지출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행장 등 해당 임원에게 경고 차원의 주의조치를 내렸다.

예보는 이와 함께 자회사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우리금융지주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