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21 23:202004년 7월 21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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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보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올해 1·4분기 양해각서 이행실태 점검에서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이 특별성과급 형태로 인건비를 과다 지출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행장 등 해당 임원에게 경고 차원의 주의조치를 내렸다.
예보는 이와 함께 자회사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우리금융지주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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