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965년부터 시행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단체수의계약 품목 138개가 모두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이들 품목을 납품할 때는 개별 기업이 가격 조건 등을 내세워 입찰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 등에 의해 시장이 잠식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또 과당경쟁 ‘등급별 경쟁제도’와 ‘저가입찰가격조사’ 제도를 실시하고 건설 공사나 용역도 중소기업 경쟁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 법률 발효 시기는 30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확정된다.
한편 감사원은 22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감사한 결과 6만3000여건의 부당·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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