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일 교보생명에 대해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달 5일부터 판매 중인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신규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간접자산운용업법은 변액보험 판매 요건으로 △자산운용사와 위탁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운용할 경우 자산운용업무 전담 임원을 두고 간접투자자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자산운용업무 전담 등기 임원과 간접투자자산 평가위원회를 두지 못했다”며 “교보투신 등 2, 3개 자산운용사와 위탁운용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갖춘 뒤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데다 납입과 적립금 인출 등이 자유로워 하루 평균 1억원 정도가 팔렸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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