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카메라나 무선인터넷 등 부가기능을 없애고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인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기능만 살린 이 휴대전화가 일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000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휴대전화를 출고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LG텔레콤은 제재를 받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LG텔레콤은 “회사와 직접 상관 없는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체 시장감시단을 통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공급한 대리점 등을 추적해 벌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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