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감세정책… 징수안돼 재정 ‘구멍’ 우려

  • 입력 2004년 7월 25일 18시 54분


투자와 소비를 일으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減稅)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자칫 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5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및 금액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세금감면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정부는 22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조세감면 정책
국회에서 통과된 정책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및 금액 확대
의원입법이 진행 중인 정책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특소세 한시적 면제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 조정
앞으로 추진 예정인 정책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감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료:재정경제부

또 공연산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해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국회의원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세금을 깎아주는 입법안을 대거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21건 가운데 11건이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달라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감세 정책을 통해 ‘감세→투자 및 소비활성화→경기활성화→세수(稅收)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가 재정의 건전성만 나빠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세금 징수 실적이 예년에 비해 악화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올해 1∼6월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관세 제외)는 53조1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조1545억원에 비해 118억원(0.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수진도비율(세수 목표액 대비 징수액)도 46.7%로 작년 같은 기간의 49.7%보다 3.0% 포인트 떨어졌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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