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 두글자 뺐다고… 기아車-딜러 ‘법정 신경전’

  • 입력 2004년 7월 25일 19시 05분


내수 불황으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자동차 딜러와 회사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대리점 모임인 ‘기아차 판매점 협의회’는 최근 “회사측이 대구 성서공단 판매점에 내린 30일간의 판매정지 처분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서울중앙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협의회는 또 회사측의 이 처분을 부당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는 기아차가 성서공단 판매점에 대해 “명함과 현수막 등에 ‘판매’라는 글자를 빼고 직영점인 것처럼 운영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문제 삼자 반발한 것.

협의회는 “이름만으로는 직영점과 대리점의 혼동 가능성이 적은데도 판매정지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대구지역 23개 전 판매점에서 21∼24일 차를 팔지 않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기아차 판매점 협의회는 지난달 영업환경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몽구 회장에게 366개 판매점의 사업인가증 원본을 한때 반납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는 기아차 대리점들의 이런 움직임이 다른 완성차 업체 딜러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자동차 등 4개사 대리점 협의회는 사단법인 형태의 ‘한국 자동차 대리점 연합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수가 안 좋고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대리점들이 작은 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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