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강화 10월 시행…시설투자등 당일공시로

  • 입력 2004년 7월 25일 19시 24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등록기업이 공시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바로 공시해야 하는 당일 공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익일 공시’ 대상도 공시 시한이 종전의 다음 날 오후 9시에서 오후 4시로 앞당겨진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사의 경우 37개 익일 공시 대상 중 사업 목적 변경, 시설 투자,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증여 등 25개 사항은 공시 사유 발생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한다. 코스닥 기업도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소규모 합병, 주요 기술 도입 등 75개 익일 공시 대상이 당일 공시로 바뀐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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