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넘으면 50건 차별규제”…전경련, 폐지-보완 주장

  • 입력 2004년 7월 26일 17시 49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 등 총 25개 법령에 의해 출자총액규제와 의결권 제한 등 50건의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의 폐지나 보완을 촉구했다.

전경련이 지적한 주요 규제는 상호출자 금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제한, 증권집단소송제도, 사외이사 선임의무 등이다.

이 보고서는 기업이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산이 5조원을 넘지 않도록 신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기업의 규모가 커져 포천(미국 경제전문지) 500대 기업에 진입하는 것은 선망의 대상인데도 자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무조건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출자한도를 제한하고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7월 1일 현재 18개 그룹(계열사 373개)에 달한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