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00억대 인터넷 카드깡 적발

  • 입력 2004년 7월 26일 18시 53분


‘인터넷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해 4000억여원의 현금을 불법융통하는 것을 도와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李得洪)는 인터넷에 허위 쇼핑몰을 개설한 뒤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해 대금업을 한 혐의로 인터넷 카드깡 업자와 결제대행업체 대표 등 23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소규모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회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와 지불을 대행한 뒤 쇼핑몰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이번에 적발된 7개의 결제대행업체는 적극적으로 카드깡 업자들을 모집해 전체 매출액의 70∼80%를 카드깡 매출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정상 쇼핑몰보다 2배 정도 높은 6%의 수수료를 카드깡 업자들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거래 한도액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BC카드 직원 박모씨(34)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카드깡 업자 21명을 지명수배했다.이 부장검사는 “인터넷 카드깡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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