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세청,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7일부터 충남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96건의 투기 혐의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투기혐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338건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129건 △위장전입 29건이다.
합동단속반은 투기혐의자 가운데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이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는 검찰 및 관계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자격취소, 업무정지, 시정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부인, 자녀 1명과 함께 올해 6월 충남 연기군 남면으로 이사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정부 합동단속반이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집에는 가재도구 하나 없었고 몇 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서울 등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매매거래가 아닌 ‘증여’ 형식으로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할 경우 해당 토지거래가 무효로 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불법 및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충남 연기, 공주 주변지역과 함께 예산, 당진, 홍성 등 충남 서해안 지역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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