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는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SK텔레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을 이같이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7월 이후 새로운 위법행위가 적발된 SK텔레콤에 대한 처벌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심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완료되는 9월 말 이후에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의 위법행위는 엄중 처벌이 마땅하지만 SK텔레콤이 13일 이후 자정 노력을 시작했고, 경쟁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의 시장 안정화 노력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로 40일간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는 SK텔레콤은 7월 들어 번호이동이 시작된 KTF 가입자의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돼 통신위 심의에 올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클린마케팅으로 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보조금: 이동통신업체들이 단말기 할인 판매를 위해 대리점에 제공하는 지원금. 공장도가격 이하의 단말기 판매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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