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소비자보호 관련 9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사와 H사의 경우 개별약관에 가족과 동거인과 관련해 생긴 부정한 사용도 회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데도 여전히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S사와 또 다른 L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서 규정하는 '고의 중과실에 의한 비밀번호 누출 등에 한정된 위조 및 변조 신용카드에 대한 소비자의 범위'를 '단순 비밀번호 누출'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사와 L사 등 대형 7개 카드사들은 카드의 도난과 분실에 대한 회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 뿐 아니라 '관리소홀' 같은 경미한 과실까지도 회원이 모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이들 7개사들이 2002년 카드 발급 이후 한 번도 쓰지 않은 302만장의 휴면신용카드에 대해 140억원의 연회비를 징수한 것은 약관에도 명시하지 않은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변호사 약관의 '착수금 불 반환' 조항과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성공보수' 조항이 공정위로부터 무효판정을 받았는데도 일부 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착수금 반환의무와 성공보수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소비자보호원장에게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을 사용 중인 62건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청구토록 조치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신용카드와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해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하라고 통보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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