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27 17:572004년 7월 27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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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稅收)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6월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8월에 중간예납을 한다.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야 하며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할 수도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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