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3개월…주택거래 급감

  • 입력 2004년 7월 28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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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 3개구(강남·송파·강동구)에서 아파트 거래가 지난해에 비해 70% 정도 급감(急減)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유보하는 한편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추이에 따라 해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28일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한 올해 4월26일 이후 서울 강남구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접수된 주택거래 건수는 모두 66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별 신고건수는 4월 26일 지정된 지역인 서울 △강남구 140건 △송파구 218건 △강동구 1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 140건이었다. 또 5월 28일 추가 지정된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는 각각 34건과 15건이었다.

특히 올해 5월 서울 강남권 3개구 (강남. 송파. 강동구)의 아파트 거래실적은 1579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45건에 비해 70.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로 서울지역 전체 아파트 거래건수도 지난해 5월 1만8995건에서 올 5월에는 1만990건으로 42.1% 줄었지만 신고대상 지역의 거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역에 오른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중원구, 대전 중구 및 동구, 충북 청주 흥덕구 등 5곳에 대해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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