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비과세 저축 대상-혜택 확대

  • 입력 2004년 7월 28일 18시 05분


올해 회갑을 맞은 김영철씨는 28일 3000만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려고 한 시중은행에 갔다가 뜻밖의 ‘횡재’를 만났다.

26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가입자격이 만 60세로 확대됐기 때문. 가입금액도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비과세 상품. 김씨처럼 은퇴 후 일정소득이 없는 ‘실버세대’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김씨는 “올해 5월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몰랐다”면서 “마치 ‘공돈’을 받은 기분”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생계형 저축, 금리 1% 인상 효과=김씨가 3000만원을 1년 만기 생계형 저축(연 금리 5%)에 가입하면 1년 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50만원.

세금 우대가 전혀 없는 일반 저축일 경우 이자소득 150만원의 16.5%(24만7500원)를, 세금 우대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이자의 10.5%(15만7500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김씨가 3년 만기로 가입했다면 일반 저축보다 75만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가입 방법도 간단하다.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의 대부분 상품을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전에 ‘생계형’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양도성예금증서(CD)나 무기명정기예금, 개인연금신탁,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은 생계형 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

하나은행 김근호 재테크팀장은 “생계형 저축은 세금우대가 없는 일반 저축보다 금리가 약 1%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요즘처럼 은행간 금리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금리 상품을 찾기보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으로 재테크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생계형 저축이 노인들을 위한 비과세 상품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젊은 샐러리맨에게 알맞은 상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이 7년이 넘으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기 때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3개월간 300만원까지 예금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가 연간 최대 300만원이므로 가장 높은 효과를 보려면 월 62만5000원을 넣는 게 적정하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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