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27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라도 가능한 한 빨리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에는 정상 세금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정상 세금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정상 세금의 0.03%×경과일수)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가산세 부담도 줄어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부가세 신고 뒤 오류를 발견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고쳐서 통지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낼 세금을 자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반면 사업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에도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