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진작가 김모씨(29)는 지난해 A은행의 카드 연체대금 500만원을 대환대출로 바꿔 지난달까지 모두 나눠 갚았다. 그러나 은행이 ‘대환대출 전력’을 이유로 사용한도를 주지 않아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굳이 대환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환대출 전환과 함께 카드 사용한도가 ‘0원’이 됐다는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카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환대출을 받았던 고객의 신용도를 심사할 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B카드사도 고객이 대환대출을 받게 된 이유와 대출금 연체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한 번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이 다시 카드를 사용하면 연체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6개 카드사와 3개 은행 카드사업부문의 6월 말 현재 대환대출 잔액은 14조940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19조2700억원에 비해 22.5%가 줄었다.
:대환대출:
신용카드 이용자가 갚지 못한 연체금을 카드사가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