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여, 작은 평형을 두드려라

  • 입력 2004년 7월 28일 18시 29분


경기 성남 판교 신도시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 또는 ‘아파트 로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판교신도시에 단계적으로 건설될 아파트는 2만7000여 가구다. 이 중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1만3600가구가 건립된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지금보다 20% 정도 낮추는 원가연동제도가 도입되면 32∼33평형(분양평형) 분양가는 평당 800만∼850만원선, 기타 평형은 1200만원선이 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추산이다.

소형 평수는 약 10km 떨어진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에 비해서는 3분의 1, 인접한 분당에 비해서는 3분의 2 정도의 가격이 될 전망. 여기에 ‘강남 대체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하면 비록 입주 후 수년간 전매제한이 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는 ‘남는 장사’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청약부금·예금 1순위자가 136만여명이고 이 중 상당수가 청약의사를 밝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첨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네인즈 조인숙 리서치팀장은 “거주지가 서울인지 성남인지, 또는 무주택·유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당첨 가능성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에 사는 무주택자라면

▽가, 나, 다, 라=무주택 우선조건 대상자이며, 주민 등록상 성남 거주자가 해당된다. ‘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상태로 국민임대로 공급되는 6000가구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 임대아파트를 공급 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청약예금으로 바꾸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도 좋다. 청약예금에서 저축으로는 전환이 안 된다.

‘나’는 청약 예금에 가입한 상태. 25.7평 이하 총 공급물량 중 30%(4080가구)를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고 이 중에서도 75%가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의 몫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 셈. 당첨이 안 돼도 일반 1순위 청약자와 다시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확률은 높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다’도 ‘나’와 조건은 같다. 청약통장이 없는 ‘라’는 우선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시범단지가 내년 3월경에 분양된다고 가정하면 2003년 3월 이전에 청약 통장을 만들었어야 한다. 하지만 2007년까지 공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도 2006년 이후 분양을 노릴 수 있다.

●서울-수도권 무주택자라면

▽마, 바, 사, 아=무주택 우선조건 대상자이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에 해당된다.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마’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분양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민임대로 공급되는 6000가구가 100%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통장을 전환해 1순위 자격을 얻는 것이 좋다.

‘바’는 청약예금 1순위에 해당한다. 원가연동제 적용 물량 중 성남시 거주자 우선 청약 30%를 제외한 70%(9250가구)의 청약권이 돌아온다. 물론 성남 무주택우선 거주자들에게 다시 한번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므로 성남 거주자에 비해 확률은 떨어진다. 청약부금 1순위에 해당하는 ‘사’도 조건은 같다. 대형평형을 노려 당초 600만원 이상을 예치해 놓은 1순위 가입자들도 분양 모집공고 전날까지 은행에 감액신청을 하면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 ‘아’는 일단 청약통장부터 만들어야 한다.

●무주택우선 대상 아니라면

▽자, 차, 카, 타=무주택 우선 조건 대상자는 아니지만 현재 청약통장 1순위자가 해당된다. 성남 거주 청약통장 1순위자는 25.7평이하의 아파트 중 성남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306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1020가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무주택자들이 여러 번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서울과 기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1순위자의 경우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무주택 우선공급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므로 25.7평 이하의 총 공급물량 중 2380가구를 대상으로만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률도 최대 수천 대 일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청약통장 2순위(차), 3순위(카), 혹은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타)라면 우선 1순위 자격을 얻는 게 순서. 1순위에서 분양이 마감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