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병원이 진찰 마취 수술 방사선특수영상진단 등 4개 항목 외에는 자동차보험회사나 교통사고 환자에게 특진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특진비를 많이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진비 인정범위를 명확히 했다.
현행 특진비 가운데 의사가 직접 주관하는 진찰 마취 수술 방사선특수영상진단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의학관리, 검사, 처치,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정신요법, 침, 구, 부항 등에 대해서는 병원이 보험회사나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 입원 환자의 입원료를 할인토록 한 ‘입원료 체감제’ 때문에 병원이 장기 입원 환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병원과 병의원 모두 입원기간 51∼150일이면 입원료의 90%만 받고 151일 이상이면 85%만 청구하도록 돼 있으나 이 개정안이 실시되면 종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요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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