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폭죽 장난감 59개를 검사한 결과 42개(71.2%)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폭죽 장난감 종류는 3가지. 하늘로 치솟아 올라 정점에서 분수처럼 터져 내려오는 제품(분수 폭죽), 바닥부터 불꽃을 내며 공중으로 튀는 제품(불꽃 폭죽), 벌 나비 등의 모양을 내며 하늘을 나는 제품(비행 폭죽) 등이다.
분수 폭죽은 하늘로 치솟는 높이가 5∼15m여야 한다. 소보원이 수거한 분수 폭죽 36개 중 32개(88.9%)가 이 기준을 벗어나 사고가 우려된다는 것.
불꽃 폭죽 16개 중 7개(43.8%)는 불꽃 길이가 안전 기준치 180cm보다 길었다.
비행 폭죽은 15m 이하로 날아야 하는데 일부 제품이 그 이상으로 날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폭죽 장난감으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소보원에 접수된 사고건수는 2001년 3건, 2002년 8건, 2003년 25건이었다.
소보원 이용주 위해분석팀장은 “도화선을 쓰지 않고 폭죽 장난감을 맨손으로 쥐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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