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 입력 2004년 7월 29일 17시 58분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주40시간(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추가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대규모 사업장들이 최근 유급 연월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을 조정하지 않고 주5일 근무제를 잇달아 타결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경총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유급휴가와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을 줄이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합의한 기업은 현대산업개발 롯데제과 신세계 CJ 등이다.

반면 유급휴가와 할증률을 줄이지 않는 이른바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주5일 근무제를 타결한 회사의 노조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이 많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와 국내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 노사는 임금 협상과는 별도로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에 합의했다.

현대차의 경우 생산직근로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350%를 수당으로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도 유급휴가와 연장근로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임단협안이 부결된 GM대우자동차도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회사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상황이다.

경총은 실제 근로시간이 47시간인 기업에서 휴가와 수당을 조정하지 않고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총인건비가 최대 19.6%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 경제조사본부 양진석(梁診錫) 전문위원은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8.3% 증가하고 통상임금 상승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은 22.7%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이 통상임금의 150∼350%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휴일근무를 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유길상(柳길相) 홍보실장은 “강성 노조가 있는 대형 사업장들이 잇달아 임금을 올린 데다 개정법 취지에 맞지 않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임금인상과 인건비 추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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