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닭-오리 고기도 포장처리해야 팔수 있다

  • 입력 2004년 7월 29일 18시 19분


2008년부터 재래시장이나 정육점에서도 닭과 오리고기를 반드시 포장해서 팔아야 한다.

또 2007년부터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정육점을 새로 열 수 있다. 농림부는 29일 불량 축산물 유통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닭이나 오리고기가 유통 과정에서 미생물 등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래시장이나 정육점, 도축장, 가공공장에서 이들 고기를 판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도록 했다. 이때 포장에는 국산과 수입산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가공공장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포장 의무화 시행 시기는 하루 8만마리 이상을 처리하는 대규모 도축장은 2007년부터, 8만마리 미만을 처리하는 소규모 도축장과 가공공장 및 정육점은 2008년부터다.

또 농림부는 2007년부터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정육점 개설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 누구나 식육점을 열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식육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이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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