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회계처리가 사실로 판명돼 ‘분식(粉飾) 회계’의 오명을 쓰게 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국민은행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또 한국 간판 은행인 국민은행의 위상을 감안할 때 국내 다른 금융회사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10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金正泰) 국민은행장의 연임도 불투명해진다.
이 때문인지 올해 6월 초부터 국민은행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국민은행이 작년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할 때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 및 위반 규모 등 어떤 사항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회계 기준을 위반했으나 고의성은 없었던 만큼 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세무당국과 회계법인에 자문해 회계처리를 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8월 말까지 국민은행 회계 처리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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