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시장 감독 정책의 총괄주체로 정부 조직인 금감위를 선정,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신 관치(官治) 금융의 부활’이라고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다 재경부의 권한 상실에 따른 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도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윤성식(尹聖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국찬표(鞠燦杓·서강대 교수·경영학) 금융감독운영시스템 혁신 태스크포스 팀장 등 참석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의 위상강화=정부혁신위의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경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상당부분을 금감위로 넘기도록 했다는 점이다. 정부혁신위는 먼저 ‘카드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금융감독 체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감독관련 정책을 금감위로 모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나뉜 현행 감독체계로선 카드대란 등 비상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금감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모아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민간조직인 금감원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금감위에 금감원에 대한 평가 권한을 주도록 했으며 금감원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 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등 금감원의 역할을 크게 제한하도록 했다.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금감위로부터 금융시장에 대해 실질적인 각종 감독권을 위임받아 행사했던 금감원으로 하여금 고유 업무인 검사기능에만 주력하게 한 것이나, 금감원을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노조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정부 조직인 금감위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하고 권한마저 비대해지는 반면, 금감원은 금감위의 손발로 전락해 ‘신 관치 금융’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감사원의 권고안과도 달라=정부혁신위의 방안은 감독체계의 골격은 그대로 두고 기능조정에 국한한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금융감독 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감사원 권고와도 크게 다르다.
감사원은 장기적으로 재경부 정책국과 금감위 금감원을 하나로 묶어 통합금융감독기구(가칭 금융부)로 합치자는 쪽이지만 정부혁신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금감위를 강화한다고 해서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금감위가 실질적인 감독정책의 사령탑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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