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국(趙學國)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오너 친인척 지분 공개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8월 중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실명(實名)은 명시하지 않은 채 촌수(寸數)를 기준으로 8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 등 일정한 범주로 나눠 지분 보유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공정위 방침에 대해 재계는 대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시킬 우려가 있고 위헌소지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에서도 주주 구성 명세를 알 수 있는데 촌수별로 묶어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 부정적인 역할만 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적 근거와 해당 기업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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