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업체 前-現대표, 회사돈 빼내 자기회사 사고팔아

  • 입력 2004년 7월 30일 18시 58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鞠敏秀)는 30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사이어스를 팔면서 인수자가 돈이 모자라자 회사돈을 인수자에게 줘 대금을 치르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회사 전 대표 이모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의 횡령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공인회계사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른 공인회계사 B씨(46)와 인수합병(M&A) 전문가 C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매수자 L씨(36) 등 2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이어스 대표였던 2002년 2월 90억원에 회사를 L씨에게 넘기기로 계약한 뒤 L씨와 짜고 회사 소유인 5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L씨에게 건네 중도금을 치르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좋은 인수조건을 제시한 L씨에게 회사를 처분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회계사 A씨와 M&A 전문가 C씨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회사돈을 횡령하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알선료 명목으로 각각 4억7000만원과 2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2002년 2월 당시 연매출 240억원에 당기순이익 14억원을 기록했던 사이어스는 지난해 12월 매출액 120억원에 단기 순손실 150억원의 부실회사로 전락했으며 주가도 예전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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