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정리계획 인가… 윤창열씨 소유주식 소각

  • 입력 2004년 7월 30일 19시 22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판사 차한성·車漢成)는 30일 굿모닝시티에 대한 회사정리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굿모닝시티의 건물과 사업 부지를 담보로 갖고 있는 채권회사 6곳 가운데 5곳과 정리채권자 81.7%의 찬성으로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관리 인가로 윤창열(尹彰烈) 전 대표가 갖고 있던 이 회사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됐다.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서울 동대문에 지으려던 쇼핑몰 굿모닝시티는 내년 3월경 착공해 2007년 12월 준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잔여 토지 매입과 건물명도, 철거 및 건축허가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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