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을 개정해 초과지분 보유기업에 대해 강제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산법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을 어겨 주식을 취득할 때 강제로 팔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재경부 당국자는 “다만 강제처분명령권을 도입할 경우 기업별 특수 사정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두거나 유예기간을 인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미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처분명령을 내릴 경우 소급적용 논란이 일 수 있어 삼성카드 등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금감위는 지난달 초 삼성에버랜드의 주식을 25.6% 보유한 삼성카드와, 기아자동차 지분을 10.4% 보유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에 대해 금산법 위반 결론을 내리고 초과지분에 대한 처분계획을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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