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이런 내용의 ‘증권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이 제도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 달 늦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는 증권협회 자율규제부에 등록한 뒤에만 조사 분석자료 등을 작성, 배포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증권회사 사장이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주가조작 등에 연루되는 등 위법경력이 있는 사람은 애널리스트가 될 수 없고 등록된 뒤에도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이 취소된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보고서가 기관투자가, 소속 증권사 등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인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신이 제시한 2년간의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흐름을 도표로 만들어 공개해야 하며 2년마다 1차례씩 교육도 받아야 한다.
증권사는 애널리스트의 인증이 없는 보고서를 외부에 배포할 수 없다.
한편 증권협회는 애널리스트를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등과 같은 증권 전문인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상담사 등은 자격시험 등과 같은 시험을 치러야 하는 반면 애널리스트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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