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단기투기자본 대책… 경영권 분쟁때 증자허용 검토

  • 입력 2004년 8월 1일 19시 02분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을 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증자(增資)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동걸(李東傑)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KBS1 TV 대토론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일률적으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제3의 주주 이익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후 “어떤 회사에 대해 공개매수 공시가 되면 이후부터 이 회사는 증자를 전혀 할 수 없다”며 “이런 걸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세계 각국을 넘나드는 ‘크로스 보더(국제 자본)’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힘들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해 단기성 투기자본의 해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스웨덴 등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대주주, 소액주주, 채권단, 근로자 등이 골고루 기업 경영에 참여해 다수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재벌 구조는 1인 지배체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함께 참석한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도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재벌들이 지주회사제를 도입해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면 가능하다”면서 “재벌은 총수 1인 지배체제와 편법상속의 폐해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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