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현금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을 물려받은 K씨 등이 최근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지방국세청이 처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사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K씨 등이 상속세를 현금 대신 물납(物納)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사실상 1인 소유의 가족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해당 지방국세청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환금성이 높은 다른 유가증권 등으로 바꿀 것을 통보했으나 K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다.
김창섭(金昶燮) 국세청 심사1과장은 “물납 신청한 비상장주식이 단지 청구인들(상속인)만의 소유로 돼 있다는 사실과 환금성이 높은 다른 비상장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고 물납 허가를 거부하거나 물납 재산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물납▼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상속세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현금 대신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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