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액수를 추징당한 삼성전자는 과거 2년간의 소급 추징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1가지를 택해 불복신청을 할 예정이다.
LG전자도 앞으로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지만 소급 추징분에 대해서는 8월 중순경 불복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올해 6월 MCP를 수입하면서 세율을 0%로 신고(관세청은 8% 적용 결정)했다는 이유로 각각 1500억원대와 200억원대, 500억원대의 관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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