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03 18:172004년 8월 3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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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예금자는 이미 지급받은 가지급금과 원금, 지급 공고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수령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보험금을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가지고 농협중앙회 마산시 지부 또는 마산시 오동동 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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