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AMB의 브라질측 주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브라질 주주측이 합작사 AMB 설립 이후 사기, 횡령 등을 저질러 기아차가 손해를 보게 된 만큼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아시아자동차가 수출하고도 받지 못했던 차량 수출대금 7900만달러 및 기술지원료 미수금 1000만달러 등 모두 8900만달러(약 1040억원)를 받을 길이 열렸다.
또 AMB가 1998년 증자시 기아차에 떠넘겼던 증자대금인 브라질화 2억3000만레알(약 880억원)도 납입할 의무가 없어졌다.
그러나 피고이자 AMB 전 대표인 브라질 교포 전종진씨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한 상태여서 기아차가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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