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주5일제로 다양한 휴가제도 운영

  • 입력 2004년 8월 4일 15시 09분


최근 주5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다양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공기업이나 근로자 1000명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주5일제 시행으로 법정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쉬는 날이 늘어남에 따라 종전의 연월차 휴가를 조정하는 대신 회사 실정에 맞는 다양한 휴가 제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월차 휴가를 없애는 대신 근무 연수에 따라 휴가일 5~12일 가량의 '특별휴가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휴가 일수 등을 정할 예정이다.

삼성 계열사들은 입사 1년차는 5일, 2~5년차는 8일, 6~10년차는 9일, 11~15년차는 10일, 16년 이상은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 근로자가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주5일제 시행으로 10년차 미만의 젊은 직원들은 월차가 없어진데다 연차 휴가도 줄어들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는 노사 협의로 월차를 없애는 대신 근속 연수에 따라 7~12일(평균 8일)의 '프리미엄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프리미엄 휴가일수 가운데 6일은 사업 부진으로 공장 가동이 어려울 경우 회사가 휴무일을 지정해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판매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수 의존율이 높은 르노삼성차가 프리미엄 휴가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직원이 법정 연장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 대신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적 보상 휴가제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초과 근무한 직원이 휴가를 가지 않으면 통상 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은 이른바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시행으로 쉬는 날도 늘어나고 연 월차 휴가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회사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줄였지만 유급 월차 휴가를 폐지하거나 연차 휴가도 줄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수시로 연 월차 휴가를 떠날 수 있으며 휴가를 가지 않으면 수당을 꼬박 받을 수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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