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2社 출자총액한도 위반… SK 1493억-현대 549억

  • 입력 2004년 8월 4일 18시 3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현대 등 7개 그룹 소속 12개사(社)가 순자산의 25%로 제한된 출자총액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2004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하면서 7개 그룹이 출자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다음 달 중 의결권 제한과 지분매각 등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출자한도 위반금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르지만 이미 의결권을 제한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할 경우 새로 시정조치를 받는 대상금액은 256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149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대 549억원 △KT 195억원 △금호아시아나 137억원 △한화 101억원 △두산 76억원 △삼성 10억원 등이다.

그룹별 출자총액 한도 위반 금액(단위:억원)
그룹위반금액
SK1493
현대549
KT195
금호아시아나137
한화101
두산76
삼성10
2561
자료:공정거래위원회

SK의 경우 2002년 4월 SK㈜가 순자산 감소로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2년간의 유예를 받은 뒤 이번에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처분명령을 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체 12개사 가운데 SK와 금호아시아나 소속 2개사가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고 나머지 10개사는 지분매각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18개 그룹의 출자총액은 순자산(141조1000억원)의 22.7%인 3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적용 제외와 예외 인정분이 각각 14조7000억원과 4조3000억원으로 출자액의 54.4%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체 출자총액에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분을 뺀 출자비율은 10.4%로 나타났으며 18개 그룹은 출자한도(순자산의 25%)까지 22조6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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